합병 반대의사 표시를 위한 주주확정 기준일 공고 콜마바이오텍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15조에 의거하여2026년 7월 20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당사와주식회사 엠오디머티어리얼즈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부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주주확정 기준일 : 2026년 8월 4일 2. 설정사유 : 주식회사 엠오디머티어리얼즈 합병 반대의사 표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3. 이사회 결의일 : 2026년 7월 20일 2026년 7월 20일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기흥로 593-8, 콜마 바이오클러스터 콜마바이오텍 주식회사 대표이사 문 병 철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2026.07.20
우정바이오가 사명을 변경한다. 우정바이오는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콜마바이오텍 주식회사’로 사명을 변경하고 콜마그룹의 바이오 전문기업으로 도약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명 변경은 올해 3월 콜마홀딩스 편입 이후 추진하는 브랜드 통합의 일환으로 사업 정체성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다. 콜마바이오텍은 바이오 인프라 구축·운영, 비임상CRO 기반의 바이오 클러스터 등 기존 핵심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화장품 원료 및 동물용 의약품, 원료의약품, 식품원료 등 신규 사업으로 영역을 확대해 종합 바이오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계획이다. 회사는 그동안 축적해 온 바이오 연구개발 지원 역량에 화장품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성장을 통해 다져진 연구개발 DNA와 인프라를 결합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바이오 분야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바이오 리서치 파운드리(Bio Research Foundry) 사업모델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문병석 콜마바이오텍 대표이사는 “콜마바이오텍이라는 새 이름에는 바이오 기술 기반의 혁신과 성장 의지를 담았다”며 “기존 사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신규 사업을 적극 육성해 콜마그룹의 바이오 사업 성장을 이끄는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이투데(https://www.etoday.co.kr/news/view/2601498) 이상민 기자
2026.07.08
제 12 기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상법 제 365 조 및 정관 제 22 조에 의거하여 제 12 기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시: 2026 년 07 월 08 일(수) 오전 9 시 2. 장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 593-8 우정바이오 신약클러스터 3 층 3. 회의 목적 사항 1) 부의안건 제 1 호 의안: 정관일부 변경의 건 제 1-1 호 의안: 상호 변경의 건 제 1-2 호 의안: 사업의 목적 일부 추가의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 1 조【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우정바이오”라 한다. 영문으로는 WOOJUNG BIO, Inc. (약호 WOOJUNG BIO)라 표기한다. 제 1 조【상호】 이 회사는 “콜마바이오텍 주식회사”라 한다. 영문으로는 Kolmar BioTech, Inc. (약호 KBT)라 표기한다. 상호 변경 제 2 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생략) 제 2 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생략) 1.화장품 원료의 연구개발업1.화장품 원료의 제조 및 판매업1.화장품 원료의 기술자문 및 마케팅 자문업1.원료의약품, 의약품 중간체 및 화학소재의 연구, 개발, 제조 및 판매업1.식품 원료, 식품 기능성 소재의 연구, 개발, 제조 및 판매업1.동물용(반려동물포함) 의약품 원료 및 제품의 연구개발, 제조 및 판매업1.동물용(반려동물포함) 사료 및 사료첨가 소재의 연구개발, 제조 및 판매업1.동물용(반려동물포함) 음료 및 건강기능식품의 연구개발, 제조 및 판매업1.각 호에 관련된 수출입업 사업 다각화에 따른 사업 목적 추가 (신설) 부칙 이 정관은 2026 년 7 월 8 일부터 개정시행 한다. 부칙 신설 제 2 호 의안: 사내이사 함석희 선임의 건 성명 생년월일 주요약력 추천인 회사와의거래내역 비고 함석희 1972.11. 2026.04~현재 (주)우정바이오 인사총무실장2023.03~2026.04 (주)연우 지원그룹장2020.01~2023.02 콜마홀딩스(주) 인사팀장2014.04~2019.12 CJ 헬스케어 인사팀장 이사회 - - 제 3 호 의안: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개정의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제1조(목적)이 규정은 주식회사 우정바이오(이하 "회사"라 한다)의 이사 및 감사(이하 "임원"이라 한다)의 퇴직금(이하 "퇴직급여"라 한다)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본 규정은 임원의 퇴직금 지급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1. 이 규정은 이사 이상의 상근 임원 및 감사에 대하여 적용한다.2. 이사대우 및 임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고 근무하는 자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제3조(지급대상)임원퇴직금 지급대상은 임원으로 신임되어 재임기간이 만 1년 이상 된 임원이다. 제4조(이사대우)이사대우 사원의 경우 퇴직금 적용은 사원퇴직금규정에 따른다. 제2조(임원의 정의)1. 本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법인등기부상 등재 여부 및 직책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회사의 사업경영에 포괄적 위임을 받고 책임지는 법인세법상의 임원을 칭한다.2. 상근고문 등 임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고 근무하는 자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제5조(퇴직금 산정)1. 임원의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여 지급한다.임원퇴직금 = 월평균임금 × 재임연수 × 지급률(%)2. 임원 퇴직금 산정 시 지급률은 다음과 같다.가)사장 : 지급률 200%나)부사장 : 지급률 100%다)전무이사 : 지급률 100%라)상무이사 : 지급률 100%마) 이사 : 지급률 100%바) 감사 : 지급률 100%3.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 의결로 정한 이사보수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한도 범위 내에서 지급률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월평균임금)임원의 퇴직금지급에서 월평균임금은 퇴직일로부터 3개월간의 급여총액을 3등분으로 균등분할한 금액과 퇴직일로부터 1년간의 상여총액을 12등분으로 균등분할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제8조(재임기간계산)1. 재임기간은 임원이 최초로 위임발령을 받은 날로부터 해임발령을 받은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2. 임원의 재임기간 계산에 있어서 1년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월할 계산하고 1월 미만의 기간은 1월로 계산한다. 제3조(퇴직금 산정 기준)1. 임원의 퇴직금은 사원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준하여 퇴직 당시의 보수월액에 직위별 지급률과 재임년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2. 직위별 퇴직금 지급률은 다음과 같다. 직위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상무대우 지급률 5 4 3.5 3 2.5 2 1.5 3. 임원의 재임기간 중 직위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퇴직 당시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각 직위 재임기간별로 제2항의 지급률과 재임년수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퇴직금으로 한다.4. 임원의 재임기간은 최초 선임의 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퇴직일까지 계산한다.단, 년 미만의 단수기간은 일할 계산한다. 제7조(1년 미만 근무)임원이 1년 미만의 근무로 퇴직하였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특별위로금)재임 중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은 퇴직금 외에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공로금 및 위로금)1. 퇴직하는 임원으로서 재임기간 중 회사에 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공로금(제3조에 따라 산출한 퇴직금 액수를 도로 함)을 지급할 수 있다.2. 임원이 1년 미만의 근무로 퇴직하였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퇴직위로금을 급할 수 있다. 제10조(퇴임월 급여)퇴임하는 월의 급여는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당해월의 급여 전액을 지급한다. <삭제> 제11조(지급제한)임원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주총회에서 해임결의 또는 법원의 해임판결을 받아 해임하는 경우는 이사회의 결의로 퇴직금지급을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지급제한)임원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주총회에서 해임결의 또는 법원의 해임판결을 받아 해임하는 경우는 이사회의 결의로 퇴직금지급을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퇴직금 중간정산)임원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중간정산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임원의 퇴직 전에 당해 임원이 계속 근속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속년수는 정산시선부터 새로이 기산한다.1.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 하려는 경우(중간정산일로부터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2. 임원(임원의 배우자 및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 가족을 포함한다)이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3.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 <삭제> 제13조(법령적용)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임원의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6조(규정의 개폐)이 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부칙1. 이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2. 이 규정은 2024년 3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칙1. 이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2. 이 규정은 2024년 3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3. 이 규정은 2026년 7월 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단, 2026년 7월 8일 이전의 기간은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퇴직급여를 산출한다. 4. 경영 참고 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 참고 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과 아래 열거한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http://kind.krx.co.kr) 5. 의결권 대리행사 관련 사항 당사의 주주총회는 주주님께서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의결권 대리 행사를 원하시는 경우 전자 공시 시스템에 공시된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 참고 서류의 첨부 문서인 위임장을 작성하신 후 회사로 우편 송부하여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위임장 보내실 곳: 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 593-8, 우정바이오 신약클러스터 (우편번호: 18469) 전자 투표 및 전자 위임장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님들께서는 하기 6 번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전자 투표 및 전자 위임장 권유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 368 조의 4 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60 조 제 5 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시스템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https://vote.samsungpop.com」 나.전자 투표 행사 전자 위임장 수여기간2026 년 06 월 28 일 09 시 ~ 2026 년 07 월 07 일 17 시- 기간 중 24 시간 이용 가능(단 시작일은 09 시부터, 마감일은 17 시까지 가능) 다.본인인증을 통해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 별 전자투표를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주주확인용 본인인증방법: 증권용/범용 공동인증서 인증, 카카오 인증, PASS 앱 인증 라.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 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7. 주주 총회 참석 시 준비물 -직접행사: 신분증 -대리행사: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 날인),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위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주총회 입장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당사는 이번 임시주주총회시 참석주주님들을 위한 주주총회 기념품을 제작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고 주주총회 장소는 주차장이 협소하여 주차가 어려울 수 있아오니 가급적 대중 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우정바이오
2026.06.23
한국바이오협회에서는 비임상·임상 개발 컨설팅 전문기업 ‘비엑스플랜트’와 함께 바이오기업의 성공적인 신약 개발을 위해 비임상·임상 개발 전략 관련 교육 및 맞춤형 1:1 전문가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비임상·임상 진입, IND 승인 전략, 글로벌 임상 및 기술 사업화 방향 수립에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터 또는[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기술 사업화를 위한 R&D 부트캠프 'Bio Bridge'>ㅇ 일시: 2026년 7월 8일(수) 10:00 ~ 17:00ㅇ 장소: 수원컨벤션센터 203호(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140) * 교통 안내 : https://www.scc.or.kr/getting-here/ * 주차 안내 :https://www.scc.or.kr/parking-2/ ㅇ 대상: 비임상·임상 진입, IND 승인 전략, 글로벌 임상 및 기술 사업화 방향 수립에 관심 있는 기업 ㅇ 내용: 비임상·임상 진입을 위한 개발 전략 교육 제공 및 맞춤형 1:1 전문가 컨설팅 ㅇ 교육비: 협회 회원사 : 10만원, 비회원사 : 20만원(1교육당) ※ 회원여부 : 한국바이오협회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회비를 납입한 경우 ※ 집체식 교육 맞춤형 1:1 전문가 컨설팅을 포함한 금액 [회원여부 확인하기]☜ 클릭 ㅇ 신청방법: 구글폼 신청(링크) ㅇ 신청기한: 6월 26일(금) 16:00까지 ㅇ 문의: 한국바이오협회 회원서비스팀 송지훈 대리 031-628-0029 감사합니다.
2026.06.04
[한국바이오협회 X 히트뉴스] 「신약개발 기업을 위한 PR·IR 커뮤니케이션: 기초부터 위기관리까지」 2차시 신청 안내 한국바이오협회에서 히트뉴스와 언론 홍보 및 투자자 관계의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역량 향상을 위해 「신약개발 기업을 위한 PR·IR 커뮤니케이션 : 기초부터 위기관리까지」을 개최 예정입니다. 교육은 총 3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2차시 교육으로 「PR 실무 기초 및 미디어 커뮤니케이션」교육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 신청링크 : 신청 바로가기 • 상세안내 : 협회 공지사항 바로가기
2026.05.20
국내 GEM 해외 수입 의존···“서비스 개발 통해 국내 연구자들 접근성 높일 것” (사진 왼쪽부터) 문병석 우정바이오 대표와 이한웅 젬크로 대표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출처 : 우정바이오) [더바이오 진유정 기자] 우정바이오는 지난 15일 유전자변형마우스(GEM) 전문기업인 젬크로와 GEM 기반의 비임상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젬크로의 크리스퍼캐스나인(CRISPR/Cas9) 기반의 GEM 개발·공급 역량과 우정바이오의 실험동물센터 인프라·비임상 위탁임상(CRO) 역량을 결합해, GEM 국내 공급망 구축 및 GEM 기반 비임상 연구의 고도화를 목표로 한다.양사는 △GEM 모델(hiFcRn, hiACE2, N2G 등) 공급 체계 구축 △Humanized GEM 기반 항체치료제 및 면역항암제 분야 비임상 서비스 개발 △신규 질환모델 공동 기획·개발을 통한 정밀 중개연구(translational research) 기반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GEM은 특정 유전자를 삽입·제거해 인간 질환을 재현하거나 인체 반응을 모델링한 실험동물이다. 업계에 따르면, GEM은 면역항암제·항체약물접합체(ADC)·항체치료제 등 고도화된 바이오의약품 개발에 필수적지만, 국내에서는 GEM의 상당수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모델 제작부터 검역, 운송에 이르기까지 수개월의 대기 시간과 높은 비용이 발생해 연구 지연의 원인이 됐다.문병석 우정바이오 대표는 “최근 Humanized GEM을 비롯해 비임상시험에서 인체 예측성(human predictability)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협력을 통해 다양한 연구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고품질 GEM의 접근성을 높여 차별화된 비임상 서비스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한웅 젬크로 대표는 “Humanized GEM은 단순한 실험동물이 아니라, 인간 질환과 약물 반응을 보다 정밀하게 재현하기 위한 핵심 중개연구 플랫폼”이라며 “우정바이오와의 협력을 통해 국내에서도 글로벌 수준의 정밀 비임상 연구 환경 구축에 기여하고, 국내 연구자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출처 : 더바이오(https://www.thebio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24627) 진유정 기자
2026.05.18
한국바이오협회는 바이오기업 전문 회계사와 함께 내부통제 구축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까지 실무 전반을 다루는 실전형 회계 교육 「2026 K-BIO 회계 아카데미」 2차시를 개최 예정입니다. 이번 2차시에서는 효율적인 내부통제절차 구축과 운영 실무를 주제로, IPO 성공을 위한 내부통제절차(ICFR) 설계의 핵심 원리와 바이오기업이 반드시 주의해야 할 연구개발비 및 자금 통제 방안을 짚어보고, 상장 이후를 대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전략과 재무결산 단계별 검증 절차까지 실제 사례 중심으로 쉽게 풀어드립니다. 특히, 한정된 인력과 자원으로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내부통제 노하우를 공유하여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교육은 총 4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연간 교육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세부 프로그램 확인 바랍니다 1. 교육 개요 ㅇ (일시) 2026년 6월 18일(목) 13:30 ~ 17:00 ㅇ (장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내곡로 131, 3층 타운홀 A * 대중교통 : 판교역 1번출구 도보 1분 / 차량 : 판교 테크원 타워 지하 주차장 이용 ㅇ (대상) 바이오기업의 회계 실무 담당자 ㅇ (목적) 바이오기업 전문 회계사의 교육을 통하여 바이오기업의 회계 실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함 ㅇ (교육비용) 협회 회원사 : 5만원, 비회원사 : 15만원(1교육당) ※ 회원여부 : 한국바이오협회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회비를 납입한 경우 ※ 참고사항 : 교육비 납부 후 환불 불가 [회원여부 확인하기] ☜ 클릭 2. 신청 방법 ㅇ 신청 내용 : 교육생 정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등 - 협회 공지사항 교육 과정 신청 안내 → 신청하기 → 구글 폼 작성 → 신청 완료 ㅇ 신청 기한 : 2026년 6월 10일(수) 16:00까지 3. 문 의 처 ㅇ 한국바이오협회 회원서비스팀 송지훈 대리 031-628-0029 ※ 연간 교육 일정은 홈페이지 안내문의 세부프로그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링크 : https://forms.gle/PYthcwAzBM2ZJR24A
2026.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