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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12기 임시주주총회 소집 공고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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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기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상법 제 365 조 및 정관 제 22 조에 의거하여

제 12 기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시: 2026 년 07 월 08 일(수) 오전 9 시

2. 장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 593-8 우정바이오 신약클러스터 3 층

3. 회의 목적 사항

1) 부의안건

제 1 호 의안: 정관일부 변경의 건

제 1-1 호 의안: 상호 변경의 건

제 1-2 호 의안: 사업의 목적 일부 추가의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 1 조【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우정바이오”라 한다. 영문으로는 WOOJUNG BIO, Inc. (약호 WOOJUNG BIO)라 표기한다.

제 1 조【상호】

이 회사는 “콜마바이오텍 주식회사”라 한다. 영문으로는

Kolmar BioTech, Inc. (약호 KBT)라 표기한다.

상호 변경

제 2 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생략)

제 2 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생략)

1.화장품 원료의 연구개발업
1.화장품 원료의 제조 및 판매업
1.화장품 원료의 기술자문 및 마케팅 자문업
1.원료의약품, 의약품 중간체 및 화학소재의 연구, 개발, 제조 및 판매업
1.식품 원료, 식품 기능성 소재의 연구, 개발, 제조 및 판매업
1.동물용(반려동물포함) 의약품 원료 및 제품의 연구개발, 제조 및 판매업
1.동물용(반려동물포함) 사료 및 사료첨가 소재의 연구개발, 제조 및 판매업
1.동물용(반려동물포함) 음료 및 건강기능식품의 연구개발, 제조 및 판매업
1.각 호에 관련된 수출입업

사업 다각화에 따른 사업 목적 추가
(신설)

부칙

이 정관은 2026 년 7 월 8 일부터 개정시행 한다.

부칙 신설

제 2 호 의안: 사내이사 함석희 선임의 건

성명 생년
월일
주요약력 추천인 회사와의
거래내역
비고
함석희 1972.11. 2026.04~현재 (주)우정바이오 인사총무실장
2023.03~2026.04 (주)연우 지원그룹장
2020.01~2023.02 콜마홀딩스(주) 인사팀장
2014.04~2019.12 CJ 헬스케어 인사팀장
이사회 - -

제 3 호 의안: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개정의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우정바이오(이하 "회사"라 한다)의 이사 및 감사(이하 "임원"이라 한다)의 퇴직금(이하 "퇴직급여"라 한다)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임원의 퇴직금 지급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1. 이 규정은 이사 이상의 상근 임원 및 감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이사대우 및 임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고 근무하는 자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제3조(지급대상)
임원퇴직금 지급대상은 임원으로 신임되어 재임기간이 만 1년 이상 된 임원이다.

제4조(이사대우)
이사대우 사원의 경우 퇴직금 적용은 사원퇴직금규정에 따른다.

제2조(임원의 정의)
1. 本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법인등기부상 등재 여부 및 직책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회사의 사업경영에 포괄적 위임을 받고 책임지는 법인세법상의 임원을 칭한다.
2. 상근고문 등 임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고 근무하는 자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제5조(퇴직금 산정)
1. 임원의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여 지급한다.
임원퇴직금 = 월평균임금 × 재임연수 × 지급률(%)
2. 임원 퇴직금 산정 시 지급률은 다음과 같다.
가)사장 : 지급률 200%
나)부사장 : 지급률 100%
다)전무이사 : 지급률 100%
라)상무이사 : 지급률 100%
마) 이사 : 지급률 100%
바) 감사 : 지급률 100%
3.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 의결로 정한 이사보수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한도 범위 내에서 지급률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월평균임금)
임원의 퇴직금지급에서 월평균임금은 퇴직일로부터 3개월간의 급여총액을 3등분으로 균등분할한 금액과 퇴직일로부터 1년간의 상여총액을 12등분으로 균등분할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제8조(재임기간계산)
1. 재임기간은 임원이 최초로 위임발령을 받은 날로부터 해임발령을 받은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2. 임원의 재임기간 계산에 있어서 1년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월할 계산하고 1월 미만의 기간은 1월로 계산한다.

제3조(퇴직금 산정 기준)
1. 임원의 퇴직금은 사원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준하여 퇴직 당시의 보수월액에 직위별 지급률과 재임년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2. 직위별 퇴직금 지급률은 다음과 같다.

직위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상무
대우
지급률 5 4 3.5 3 2.5 2 1.5

3. 임원의 재임기간 중 직위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퇴직 당시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각 직위 재임기간별로 제2항의 지급률과 재임년수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퇴직금으로 한다.
4. 임원의 재임기간은 최초 선임의 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퇴직일까지 계산한다.
단, 년 미만의 단수기간은 일할 계산한다.

제7조(1년 미만 근무)
임원이 1년 미만의 근무로 퇴직하였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특별위로금)
재임 중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은 퇴직금 외에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공로금 및 위로금)
1. 퇴직하는 임원으로서 재임기간 중 회사에 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공로금(제3조에 따라 산출한 퇴직금 액수를 도로 함)을 지급할 수 있다.
2. 임원이 1년 미만의 근무로 퇴직하였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퇴직위로금을 급할 수 있다.

제10조(퇴임월 급여)
퇴임하는 월의 급여는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당해월의 급여 전액을 지급한다.

<삭제>

제11조(지급제한)
임원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주총회에서 해임결의 또는 법원의 해임판결을 받아 해임하는 경우는 이사회의 결의로 퇴직금지급을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지급제한)
임원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주총회에서 해임결의 또는 법원의 해임판결을 받아 해임하는 경우는 이사회의 결의로 퇴직금지급을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퇴직금 중간정산)
임원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중간정산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임원의 퇴직 전에 당해 임원이 계속 근속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속년수는 정산시선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1.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 하려는 경우(중간정산일로부터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임원(임원의 배우자 및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 가족을 포함한다)이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

<삭제>

제13조(법령적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임원의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6조(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24년 3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24년 3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26년 7월 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단, 2026년 7월 8일 이전의 기간은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퇴직급여를 산출한다.

4. 경영 참고 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 참고 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과 아래 열거한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http://kind.krx.co.kr)

5. 의결권 대리행사 관련 사항

당사의 주주총회는 주주님께서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의결권 대리 행사를 원하시는 경우 전자 공시 시스템에 공시된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 참고 서류의 첨부 문서인 위임장을 작성하신 후 회사로 우편 송부하여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위임장 보내실 곳:

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 593-8, 우정바이오 신약클러스터 (우편번호: 18469)

전자 투표 및 전자 위임장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님들께서는 하기 6 번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전자 투표 및 전자 위임장 권유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 368 조의 4 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60 조 제 5 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시스템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나.전자 투표 행사 전자 위임장 수여기간
2026 년 06 월 28 일 09 시 ~ 2026 년 07 월 07 일 17 시
- 기간 중 24 시간 이용 가능(단 시작일은 09 시부터, 마감일은 17 시까지 가능)

다.본인인증을 통해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 별 전자투표를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 주주확인용 본인인증방법: 증권용/범용 공동인증서 인증, 카카오 인증, PASS 앱 인증

라.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 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7. 주주 총회 참석 시 준비물

-직접행사: 신분증

-대리행사: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 날인),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위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주총회 입장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당사는 이번 임시주주총회시 참석주주님들을 위한 주주총회 기념품을 제작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고 주주총회 장소는 주차장이 협소하여 주차가 어려울 수 있아오니 가급적 대중 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우정바이오 KR.png

비임상CRO crowise@kolmarbiotech.com
031-280-5200

랩클라우드 labcloud@kolmarbiotech.com
031-280-5375

E&C enc@kolmarbiotech.com
031-280-5280